발전용 도시가스 직수입자의 정의를 따로 규정하고, 수급 변동성과 시장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전용 직수입자, '자가소비' 구분 명확히… 수출·재판매 승인제
현행법은 도시가스를 직접 수입해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를 '자가소비자'로 포괄 규정하고 있으나, 발전사업자는 수입한 가스로 전기를 생산해 판매하는 구조이므로 '자가소비'로 보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를 ▲발전용 ▲기타 용도로 나눠 정의했다.
발전용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수입자, 기타는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수입자로 구분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발전용 직수입자가 수입한 도시가스를 제3국에 수출하거나 해외에 재판매하려 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이미 승인받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는 앞으로 국내 가스 수급 안정성과 전력시장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무분별한 해외 반출을 방지하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는 "2025년 이후 평균요금제가 종료되면 발전용 직수입 비중은 급속히 확대될 것"이라며 "2030년 이후에는 전체 발전의 약 70%를 차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전력 및 가스 수급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관리 수단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던 발전용 직수입자에게 책임과 공공성 의무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개정안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구조에서 수급 관리와 시장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반면, 민간 사업자의 계약 자율성과 시장 경쟁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발전사 입장에선 해외 에너지 기업 간 가스 공급 계약 유연성이 떨어지고, 가격 경쟁력 또한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경청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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