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의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공공이 주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일, 한국농어촌공사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명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생에너지 사업, 정관 아닌 법으로…공사 역할 강화
한국농어촌공사는 그동안 정관에 근거해 수상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관련 내용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는 부재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사의 사업 범위를 규정한 법 제10조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명시함으로써 공사가 공공 주체로서 에너지 전환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촌공사는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농업 기반시설을 활용한 공공주도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최근 영농형 태양광 등 농촌 재생에너지 사업이 기업 수익 위주로 설계되며 지역 주민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주민참여형·공공주도형 영농형 태양광 발전으로 농가 수익의 다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 활동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구조로, 일정 면적 이하에서 식물 재배와 전력 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어 농촌 소득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함께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용하는 농지관리기금을 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 정부 출연금과 농지보전부담금, 기반시설 임대료, 투자 수익 등으로 조성되는 이 기금은 기존에도 농지은행 사업, 경영회생 농지매입, 청년농 지원 등에 사용돼 왔다. 앞으로 '공공주도형 영농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 농촌 소득사업에 활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주도 에너지 전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논란도 예상된다. 농어촌공사가 전력 사업에 치중할 수 있다는 우려와 재생에너지 사업의 확산으로 인한 과도한 농지 전용과 환경 훼손 우려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사업이 주민 참여를 유도를 위한 방안 마련과 수익 배분 구조에 대한 신뢰 확보와 후속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 이 글은 개인적 관점에서 서술한 것으로, 특정 단체나 이해관계자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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