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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치매' 대신 '신경인지장애'…공공 '치매지원책' 총망라

by 오냥꼬퐁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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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치매 환자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강화하기 위해 '치매관리법'의 명칭과 내용을 전면 개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4일 '치매' 용어 대신 '신경인지장애'로 법률명과 주요 조항을 바꾸고, 진단부터 치료·돌봄까지 전 과정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한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 지원 대폭 확대…센터·요양병원·안심병원까지 제도화

개정안은 먼저 '치매'라는 용어를 '신경인지장애'로 전환했다.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줄이고, 이를 단순 질병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관리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단·치료·돌봄·자립까지 모든 단계에 재정적·행정적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경인지장애 환자의 조기 진단과 검사비 일부를 지원하고, 진단 이후에는 의료기관과 돌봄기관 간 연계를 통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주거·교통·문화 접근성 개선 등 자립생활을 위한 환경 조성과,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 교육, 가족휴식제 등도 추진하도록 했다. 정부는 중앙신경인지장애센터를 설치·운영해 정책 기획과 조정, 전문 교육, 통계 관리를 총괄하고, 광역신경인지장애센터, 신경인지장애상담전화센터, 신경인지장애안심센터 등도 전국에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 '신경인지장애안심병원' 지정을 통해 지역 기반의 전문 진료와 입원 치료 인프라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경인지장애관리사업과 검진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치매 '全 과정 통합 돌봄' 기대…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치매책임제'의 실질적 이행 주체가 돼,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를 통해 통합적 돌봄 인프라를 재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진단에서 자립까지 '전(全) 과정 통합 돌봄'이 가능해지고, 지역과 소득 간 격차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부에선 행정적 혼란과 예산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치매'라는 용어 대신 '신경인지장애'라는 새로운 명칭을 사용에 대한 국민적 혼란도 예상할 수 있다.  더욱이 제도 개편에 따른 막대한 재정 및 인력 투입이 불가피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만 조기 대선 기간이 맞물리면서 이번 개정안이 대선후보들의 노인 복지 공약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이 글은 개인적 관점에서 서술한 것으로, 특정 단체나 이해관계자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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