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AI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 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AIDT 선정에 학운위 '심의' 명문화
현행법에서도 학운위는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의 선택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AIDT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교육자료에 대한 심의는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학부모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AIDT와 같은 디지털 교재를 선정하거나 도입할 경우, 학운위가 반드시 사전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심의하도록 명문화했다.
특히 교과서 채택과 같은 교육과정의 중요한 변화에 대해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교육부는 현재 2025년부터 AIDT를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각급 학교의 학운위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AIDT의 전면 도입이 늦춰지거나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가 실시한 AIDT 도입 관련 학부모 인식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자녀의 '디지털 과의존' 문제를 우려했고, 관련된 9개 질문 중 8개 항목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는 등 부정적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AIDT 추진 제동?…교육현장 혼란 우려도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이번 법안이 정부의 AIDT 보급 정책의 일방성과 속도전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일선 학교에선 의견 수렴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 무엇보다 교육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상정해 봐야 한다.
※이 글은 개인적 관점에서 서술한 것으로, 특정 단체나 이해관계자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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