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개발공사의 자본금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18일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공사의 출자금 보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자본력 취약한 지방공사 지원…출자금 보조 명시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은 주택계정의 용도를 융자, 출자, 사업비 지원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공공임대 공급과 관련된 국고보조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도시개발공사들은 자본금 부족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공공주택 공급을 주도하는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지역 단위에서는 지방도시공사가 역할을 맡고 있다. 이처럼 자본력 격차로 인해 사업 속도와 안정성 면에서 LH와 지방공사 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계정의 기금 용도에 '지방공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출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출자금 보조'를 신설했다. 이는 기존 국고보조 방식과 달리, 배당 의무가 없는 자본금 형태의 재정 지원을 통해 지방공사의 자본 여력을 보강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주택 공급의 속도와 질을 동시에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반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출자금 보조의 구체적인 기준과 대상 선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 시행 이후 하위법령을 둘러싼 해석과 적용 방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취약한 일부 지자체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부 차원의 제도 설계와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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