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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발의…교내 폭력 교사 즉각 업무 배제

by 오냥꼬퐁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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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교육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원의 폭력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24일 교원의 폭력 행위를 이유로 한 직위 해제 조항을 신설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폭력 행위 등을 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자'를 직위 해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교원이 해당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긴급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선제적으로 해당 교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후 보고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서 해당 교사가 이전부터 동료 교사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마련했다는 게 안 의원 측의 설명입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안 의원은 "학생과 교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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