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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경계선지능인 지원법, 22대 국회에선 통과될까?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권리 보장과 맞춤형 교육, 자립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제정 법률안들이 22대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됐다.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 기준(IQ 70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적 약자다.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으로 총 8건의 제정안이 제출됐고 유사 취지의 법안들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경계선지능인을 독립적인 법률상의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교육·자립생활·고용 등 생애주기별 체계적 지원을 담고 있다. 관련 법안 발의로 경계선지능인 본인은 물론, 가족들 역시 제도적 소외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제21대 국회의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제정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22대 .. 2025. 6. 23.
[입법예고]전기굴착기 의무구매 대상…공공 건설기계도 '저공해' 전환 정부와 공공기관이 저공해 건설기계를 의무적으로 구매·임차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건설 현장의 배출원을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 차원이다.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13일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826)을 대표발의했다.■ 전기굴착기도 '저공해자동차'로 편입…공공기관 의무 사용개정안은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등)에 '저공해건설기계'를 포함시켜 기존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의무 대상에 '건설기계'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량 이상의 건설기계를 보유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신규 도입 시 일정 비율 이상의 저공해건설기계를 의무적으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또한 제58.. 2025. 6. 23.
[입법예고]'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지원 제정법 추진 지능지수(IQ) 71~84 수준의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 법제가 추진된다. 기존의 장애인복지제도에서 배제됐던 이들을 독립적인 법률로 규정하고 교육과 일상생활 자립, 고용안정 등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 기준(IQ 70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보호에서 소외돼 왔다.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13일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0829)을 대표발의했다.■ 경계선지능인 정의 및 국가책임 명시이번 제정안은 경계선지능인을 '발달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정의하고(제2조), 이들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자아실현에 이바.. 2025. 6. 22.
[입법예고]학업 중이면 '청소년 쉼터' 보호 계속…입소 연장 길 열려 '가정 밖 청소년'이 24세를 넘겨도 학업이나 직업훈련 중일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청소년쉼터나 자립지원관의 보호를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기존 제도상 연령 제한으로 인한 '준비되지 않은 퇴소'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이성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927)을 대표발의했다.■ '청소년쉼터 보호' 연장 허용…학업·취업 준비 중엔 입소 계속현행법은 '가정 밖 청소년'이 만 24세가 되는 즉시 쉼터 등 보호시설에서 퇴소해야 해 자립 준비 중인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경제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과 학대, 폭.. 2025. 6. 21.
[입법예고]'애견호텔 방치'도 동물 유기 간주…처벌 수위 500만원으로 상향 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에 반려동물을 맡긴 뒤 되찾아가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도 '동물 유기'로 간주돼 처벌받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4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13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827)을 대표발의했다.■ 유기 정의 신설…'동물병원 방치'도 유기 행위로 간주개정안은 제2조(정의)에 제2호의2를 신설해 '유기'를 "동물의 소유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장소, 동물병원 또는 동물위탁관리업체 등에 동물을 버리거나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로 새롭게 규정했다. 기존에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 한정해 유기 여부를 판단했으나 개정안은 민간 위탁공간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유기의 정의를 확장한 것이다.최근 반려동물을 애견호텔이나 동물병원에 맡긴 후.. 2025. 6. 21.
[입법예고]생성형 AI 학습데이터 '공개' 추진…저작물 활용 여부 확인도 가능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무단으로 창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학습 이력 공개와 저작권자의 확인 절차'를 명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13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815)을 대표발의했다.■ '내 작품 학습했나'…AI 학습 데이터 '공개 노력' 의무 신설개정안은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 활용 방식에 투명성을 부여하고, 창작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이 AI 학습에 사용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신설된 '제4항'과 '제5항'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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